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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확인서를 신청해서 받을때 주주명부를 넣게되어 있는데, 대표자가 50%이상이어야 창업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공동사업자의 경우, 지분율이 50%를 초과한 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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