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 【개설】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② 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개정 2013.7.30>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1.7.25, 2013.3.23>
④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물병원의 개설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능한 경우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공사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설립 가능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