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돈과 대표이사 개인의 돈
법인의 자산과 그 기업 법인회사 대표자의 돈과는 무슨차이가 있는건가요. 법인회사의 돈과 기업대표자의 돈은 같은 것인가요. 법인의 돈을 기업대표자가 마음대로 쓸수도 있나요
법인의 돈과 대표이사의 자산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자산이나 재산을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라고 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법인의 채권자는 법인격에 따라 대표자와 법인의 법인격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대표자의 재산 등에
법인의 채권을 가지고 대응할 수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백히 구분이 되어야 하며 두 가지 돈을 혼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돈을 기업 대표자가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법인격으로 재산 역시 별개입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법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한편, 민사적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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