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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냥e
코냥e22.10.31

세입자 계약이 끝났는데 구두로 재계약 이후 취소가능한가요?

올 8월 말쯤 세입자가 재계약하자고 해서 제가 경기도에 있어서 바쁘다보니 , 구두로 재계약하자고 얘기해 놓은 상태구요 ~ 몇달이 지난다음 피치못할 사정으로 집을 전새또는 매매하려고 하다보니, 세입자님이 계약연장 된거 아니냐면서 얘기하시더라구요

이해는 되는 부분이지만 월세끼고 매매 하실려는 분들이 적어서 난감합니다. 저역시 돈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고수님들 도움 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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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성립은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승락만으로 성립됩니다. 즉 구두와 재계약을 승락하셨다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즉,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계약은 성립된 상태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통화시 녹취등을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계약이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과 원만한 합의를 보셔서 해결하시는 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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