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전세대출 연장 시 2년이 아닌 7개월 후 지정날짜에 퇴거 가능한가요?
청년전세대출을 받아 2.0%정도의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요 이번년도 10월이 2년 채우는 날이에요.
제가 결혼을 2026.06월 정도에 아마 할 것 같아서 방을 빼야하는데 은행과, 집주인에게 어떤게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안잡힙니다.
이번년도 10월에 조용히 지나가면 나가기 전 집주인에게 3개월 전에만 나간다고 연락드리면 될까요?
은행에는 이때까지만 살고 나가는데 대출취소 이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누구에게 언제쯤 말씀드려야하나요?(언제 어디에 어떻게 연락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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