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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집게벌레279
고운집게벌레27923.09.14

만기퇴실 하려고 하는데 돈 없다고 연장 하려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대출 받아서 살고 있었고 계약서상 2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해서

회사위치도 변경되어 이사 하려고 3개월 전에 구두로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여 끝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기까지 한달 남은 시점에 이사갈집 구하고 가계약 까지 한 상태에서 현 집주인에게 보증금 관련하여 확인 해보니

- 지금 돈이 없어서 줄 수 없으니 연장하고 더 살아라

- 3개월 전에 이야기 한 건 알지만 지금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하나

- 나가고 싶으면 사람 구해달라

라는 말씀을 하셔서요 구두로 이야기 한거라 3개월 전에 통보했다는 증거도 없고,

그나마 보증금 확인을 위한 최근 통화녹음 기록밖에 없습니다.

연장 조건으로 하자보수를 말씀드려도 원래 전세는 임차인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하길래 나갈 생각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 정말 원래 그런건가요?

이사 갈 생각으로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현재 살고 있는 집 매물을 제가 올리긴 했는데,

모든 일들이 처음 해 보는 것들이라 제가 어디서 부터 꼼꼼히 신경 썼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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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이런경우 난감한 상황이네요

    세입자분은 할일을 하셨는데 임대인분을 너무 믿었네요

    요즘은 방이 잘안나갈때라 꼭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시 사실 생각이라면 고장난 부분 수리해달라고 다시 협의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나가겠다고 하세요

    만기되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한다하세요

    등기명령신청하고 집을 비워줘야하지만 비워주는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임대인분들이 그때서야 신경을 쓰시더라구요

    그렇게 되기전에 협의잘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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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거절하시고 만기일 반환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와 함계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내용증명 발송등 법적 진행을 말씀해 두시면 되고, 실제 미반환시 위처럼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미반환이 확실한 만큼 지금 당장 다른 집 계약을 하시지는 마시고 거주하면서 법적 진행을 하시면서 상황을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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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는경우 이미 가계약을 해놓으신 상태로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받아내야 하며 전세임차인이라도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경우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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