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출 받아서 살고 있었고 계약서상 2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해서
회사위치도 변경되어 이사 하려고 3개월 전에 구두로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여 끝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기까지 한달 남은 시점에 이사갈집 구하고 가계약 까지 한 상태에서 현 집주인에게 보증금 관련하여 확인 해보니
- 지금 돈이 없어서 줄 수 없으니 연장하고 더 살아라
- 3개월 전에 이야기 한 건 알지만 지금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하나
- 나가고 싶으면 사람 구해달라
라는 말씀을 하셔서요 구두로 이야기 한거라 3개월 전에 통보했다는 증거도 없고,
그나마 보증금 확인을 위한 최근 통화녹음 기록밖에 없습니다.
연장 조건으로 하자보수를 말씀드려도 원래 전세는 임차인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하길래 나갈 생각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 정말 원래 그런건가요?
이사 갈 생각으로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현재 살고 있는 집 매물을 제가 올리긴 했는데,
모든 일들이 처음 해 보는 것들이라 제가 어디서 부터 꼼꼼히 신경 썼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