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전환은 기존에 받은 전세자금대출을 다른 상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전환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전세자금대출 전환은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할 때만 가능합니다. 즉,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 중간에 전환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이 2년이 안되었다면, 전환할 수 없습니다.
2 전세자금대출 전환을 하려면, 기존에 받은 전세자금대출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서울보증보험 등 다른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에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3 전세자금대출 전환을 하려면, 전환하려는 상품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하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조건인 세대주, 무주택, 소득, 자산, 신용도, 공공임대주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전환을 하면, 금리가 낮아지거나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환을 하려면,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거나 증액하거나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비용이나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을 하기 전에, 전환하려는 상품의 조건과 금리, 한도, 수수료 등을 잘 비교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