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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등에92
활발한등에9223.11.16

전세자금대출 만료 2년이 안되더라고 전환 가능한가요

청년 전세자금대출로 2.1% 로 받고 있는데 만기시기에 조건이 충족이 안되어 다른 대출로 갈아타야 하는데 만기시점에 연봉이 더 올라 주택기금 혜택을 못볼꺼 같아요ㅠㅠ 미리 갈아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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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갈아타려면 부동산직인이 들어간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오른 계약서가 필요할텐데 그부분을 갈아타려고 한 은행상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가 필요하다면 임대인과 또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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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전환은 기존에 받은 전세자금대출을 다른 상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전환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전세자금대출 전환은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할 때만 가능합니다. 즉,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 중간에 전환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이 2년이 안되었다면, 전환할 수 없습니다.

    2 전세자금대출 전환을 하려면, 기존에 받은 전세자금대출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서울보증보험 등 다른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에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3 전세자금대출 전환을 하려면, 전환하려는 상품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하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조건인 세대주, 무주택, 소득, 자산, 신용도, 공공임대주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전환을 하면, 금리가 낮아지거나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환을 하려면,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거나 증액하거나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비용이나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을 하기 전에, 전환하려는 상품의 조건과 금리, 한도, 수수료 등을 잘 비교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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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전세대출 변경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기존 대출은행에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대출에서 새 대출로 변경하려면 임대인이 기존 대출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새로 받을 전세대출은행은 심사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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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이나 조건등으로 해당 상품의 연장이 어려운경우 그전에도 대환대출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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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대출은 전세계약시와 재계약시 신청을 하여 갈아탈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상품에 따라 조건이나 가능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받고자 하는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은행등에 자세히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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