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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함
누리함23.05.01

노인 요양 시설 내 CCTV 설치는 법제적으로 의무화인지 궁금하고 처벌 수위도 알고 싶습니다.

노인 요양 시설 내에서 보호사 등에 의한 학대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중증 어르신들은 의사표현도 못하시는 게 다반사이고요.

노인 요양 시설 내 CCTV 설치는 법제적으로 의무화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인학대시 처벌 수위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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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상 폐쇄회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행위는 그 행위 유형에 따라 노인복지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12. 21.>

    1.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2. 제3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누구든지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신체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1호).

    상해(「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2).

    폭행(「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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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기관 등이 CCTV를 반드시 설치하고,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등이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고,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CCTV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도 50만~1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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