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상 폐쇄회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행위는 그 행위 유형에 따라 노인복지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12. 21.>
1.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2. 제3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누구든지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신체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1호).
상해(「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2).
폭행(「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