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내에서 접촉사고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아파트 주차장 내부에서 저는 직진방향이였고,
상대방은 우측에서 합류해서 접촉사고 발생했어요.
상대방은 쌍방과실 주장하는데 이럴경우 과실이 5대5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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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도로 교통법상 과실 산정 시에는 직진 우선이 적용이 되어 직진 차량의 과실이 40 : 60 우회전 차량의
과실로 적용이 됩니다.
이 기본 과실에 서행 여부, 선 진입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지점의 통행로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합류 도로인지, 교차로 형식인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이며 차량의 위치 등에 따라서도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