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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집게벌레269
포근한집게벌레26921.11.25

아파트 주차장 출차 사고 과실비율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차중 내려 오는 차와 충돌사고입니다.

상대차량이 중앙선 넘어 내려오는걸 보고 올라가지 않고 차를

세웟지만 사고발생. 이런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분심위에서 과실비율 5대5 나왓습니다..이게 맞는 결과인가요?

소송가면 승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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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 모두 중앙선을 밟고 있는 상태라 5:5 로 분심위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분심위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소송을 통해 과실을 판결받아야 하나 큰 이득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내 도로의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은 아니나 민사적인 과실을 산정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온 차량의 과실이 많이 산정되게 됩니다.

    5 : 5 는 너무 불리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차량의 뒷바퀴가 중앙선을 넘어서 있는 것을 양 차량이 모두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심위에서 과실비율 5대5 나왓습니다..이게 맞는 결과인가요?

    : 5:5는 많이 억울해 보이네요.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는

    1) 상대방차량은 중앙선을 넘은 것이 명화하고,

    2) 상대방차량의 우측편에 많은 여유 공간이 있으며,

    3) 님의 경우 비록 뒷바퀴가 중앙선을 밟고 있으나, 우측으로 붙어 있는 부분을 고래했을 때

    억울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다만, 블랙박스 영상상 님이 정지하셨다는 부분은 시간상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기 주장을 토대로 분심위의 다음 진행단계(소심의, 재심의)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송가면 승소할까요?

    : 소송이 아니라 하더라도, 분심위는 1) 대표자 협의 2) 소심의 3) 재심의 절차가 있어 해당 절차를 거치시면 되고,

    소송결과는 누구도 속단 할 수 없는 것이 해당 소송 진행자가 얼마나 잘 다투나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