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드림스컴트루님
연금계좌는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가입할 경우 소득에 따라서 에 따라 세액공제 율이 다릅니다.
(종합사업소득4000만원기준, 근로소득5500만원 기준으로 미만 16.5% or 초과13.2% 세액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후 연금으로 수령요건은 수령나이 만55세이상 가입기가5년이상 요건을 충족하셔야합니다.
가입 하실수 있는 금융사는 은행,증권사,보험사이며
은행과 보험사는 보통 공시이율형이며, 증권사는 펀드형으로 가입가능합니다.
연간한도는 400만원입니다.
추가형 IRP를 가입하실경우 최대 700만원 까지 세제혜택 받으실 수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는400만원이 최대치이고, IRP는 700만원이 최대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