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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으로 블법주차 카메라에 찍혀 벌금을 냈습니다. 며칠 후 안전신문고(개인이 사진 찍어서 올림)로 같은 장소 불법주정차 건으로 통지서가 왔는데요..
이건으로 벌금을 냈는데 다시 또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락훈 손해사정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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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전화한번 하셔가지고 같은날 같은시간 이라고 중복되는거 한번 빼달라고 통화해보셔도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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