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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3.02.13

교통위반에서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뭔가요?

고정식 딘속 카메라에 적발되어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과태료 납부도 할수 있고 교통스티커를 받아 벌금도 낼수 있다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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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며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것으로 형사처벌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즉 전과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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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과거 경미한 행정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벌이고, 벌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과거 중대한 행정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벌로서 양자 모두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에 비례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과태료와는 달리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고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 등으로 그 운행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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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칙금은 단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경미한 범죄행위에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입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와 같이 단속 장비에 의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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