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에서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뭔가요?
고정식 딘속 카메라에 적발되어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과태료 납부도 할수 있고 교통스티커를 받아 벌금도 낼수 있다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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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벌금은 형사처벌이며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것으로 형사처벌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즉 전과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과거의 경미한 행정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벌이고, 벌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과거의 중대한 행정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벌로서 양자 모두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에 비례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과태료와는 달리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고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 등으로 그 운행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부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칙금은 단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경미한 범죄행위에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입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와 같이 단속 장비에 의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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