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이 올해 돌아가셧다면 부양가족으로 올릴수가 있나요?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양가족이 올해 돌아가셨다면 부양가족 세금감면은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몇개월 정도 기간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
24년에 부양가족이 돌아가셨다면, 25년 초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도중에 사망을 하셨다면 사망한 연도까지는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연령 및 소득요건을 고려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한 기본공제대상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