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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친칠라205
늠름한친칠라20520.09.23

고용센터 정정신고,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 퇴사후

퇴사후에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했고 회사에서는 시급으로 되어 있어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신고했습니다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 퇴사해도 물론 1개월 일하고

회사가 일용직으로 신고한경우에

한달근무시간 60시간인 경우에 상용직으로 해석되어

일용직 하루 8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 한2주 80 시간 근무후에 --> 고용센터 정정신고

상용직 1개월 근무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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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당초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상태가 반복되어 결과적으로 전체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일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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