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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친칠라205
늠름한친칠라20520.09.23

고용센터 정정신고,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 퇴사후

퇴사후에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했고 회사에서는 시급으로 되어 있어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신고했습니다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 퇴사해도 물론 1개월 일하고

회사가 일용직으로 신고한경우에

한달근무시간 60시간인 경우에 상용직으로 해석되어

일용직 하루 8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 한2주 80 시간 근무후에 --> 고용센터 정정신고

상용직 1개월 근무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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