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행할수있는차량
2종보통 면허증을 소지하는사람이 포터나 9인승이상인 카니발같은거도 몰수있나요??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만약에 사고를 냈을경우 무면허로 신고 가능한가요??
2종보통면허소지자는 몇년을 무사고로해야 1종보통으로 바뀌나요?
2종 보통 면허소지자가 7년 무사고 운전시 1종 보통으로 전환됩니다.
만약 당장 취득해야한다면 신체검사 받고 도로주행 시험만 통과하면 1종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운전 가능한 차량은
- 승용자동차
-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3.5톤 이하 특수자동차
- 원동기장치 자전거
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카니발의 경우 9인승 카니발은 운전할 수 있고 11인승 카니발의 경우 운전이 불가합니다.
또한, 2종 보통 면허로 11인승 카니발을 운전하는 경우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1. 승용차
6명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차량을 말하며 흔히 준중형, 중형, 대형,세단, SUV, 해치백, 왜건, 쿠페, 컨버터블 등을 일컫는 말로 최대 9인까지 운송가능합니다.
2.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차
승용차보다 더 많은 사람을 태울 수있는 다인승 자동차로 2종 보통 면허의 경우 11인승 이상부터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운전 가능한 차종은 9인승 스타렉스, 카니발 등)
3. 적재 중량 4톤이하의 화물차
짐을 실어 나르는 용도로 사용되는 화물차는 적재 중량 4T 이하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포터나 기아의 봉고차가 대표적입니다.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차
(대형/소형 견인차, 구난차는 제외)
특수 사용 목적으로 제조된 차량으로 작업 차, 사고 복구용 차, 응급차 등이 있습니다. 이 역시 변속기가 자동일 경우 운행할 수 있습니다.
5.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이륜차 혹은 50cc 미만(전기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량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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