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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칠면조27
신중한칠면조2721.07.16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행할수있는차량

2종보통 면허증을 소지하는사람이 포터나 9인승이상인 카니발같은거도 몰수있나요??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만약에 사고를 냈을경우 무면허로 신고 가능한가요??

2종보통면허소지자는 몇년을 무사고로해야 1종보통으로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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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2종 보통 면허소지자가 7년 무사고 운전시 1종 보통으로 전환됩니다.

    만약 당장 취득해야한다면 신체검사 받고 도로주행 시험만 통과하면 1종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운전 가능한 차량은

    - 승용자동차

    -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3.5톤 이하 특수자동차

    - 원동기장치 자전거

    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카니발의 경우 9인승 카니발은 운전할 수 있고 11인승 카니발의 경우 운전이 불가합니다.

    또한, 2종 보통 면허로 11인승 카니발을 운전하는 경우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6

    1. 승용차

    ​6명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차량을 말하며 흔히 준중형, 중형, 대형,세단, SUV, 해치백, 왜건, 쿠페, 컨버터블 등을 일컫는 말로 최대 9인까지 운송가능합니다.

    2.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차

    ​승용차보다 더 많은 사람을 태울 수있는 다인승 자동차로 2종 보통 면허의 경우 11인승 이상부터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운전 가능한 차종은 9인승 스타렉스, 카니발 등)

    3. 적재 중량 4톤이하의 화물차

    ​짐을 실어 나르는 용도로 사용되는 화물차는 적재 중량 4T 이하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포터나 기아의 봉고차가 대표적입니다.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차

    ​(대형/소형 견인차, 구난차는 제외)

    특수 사용 목적으로 제조된 차량으로 작업 차, 사고 복구용 차, 응급차 등이 있습니다. 이 역시 변속기가 자동일 경우 운행할 수 있습니다.

    5.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이륜차 혹은 50cc 미만(전기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량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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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도움이 되셧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