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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3.05.22

일반면허증으로 대형운전을하면 무면허 운전인가요?

일반1종보통운전면허증으로 대형차량운전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취급되는건가요?

처벌이 어떻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완전 무면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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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2

    안녕하세요. 섬세한나비날개138입니다.

    네 완전 무면허취급입니다, 원동기면허가지고 자동차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무면허 운전에는,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1종보통 운전면허증으로 대형차량 운전을 하려면 1종 대형으로 갱신하셔야합니다. 당연히 1종보통에 해당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대견한땅돼지75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면허라고 보시면됩니다.

    그러니 하시면 않되시겠죠? ㅎ

    이번에 대형면어 운전에 도전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태평한나비104입니다.

    당연히 무면허운전맞습니다.대형면허 있으셔야합니다.오토바이도 125cc이상은 2종소형면허가 있어야하고요


  • 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무면허에 해당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질문자님의 궁금증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