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1종보통운전면허증으로 대형차량운전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취급되는건가요?
처벌이 어떻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완전 무면허인가요?
안녕하세요. 섬세한나비날개138입니다.
네 완전 무면허취급입니다, 원동기면허가지고 자동차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무면허 운전에는,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종보통 운전면허증으로 대형차량 운전을 하려면 1종 대형으로 갱신하셔야합니다. 당연히 1종보통에 해당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견한땅돼지75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면허라고 보시면됩니다.
그러니 하시면 않되시겠죠? ㅎ
이번에 대형면어 운전에 도전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태평한나비104입니다.
당연히 무면허운전맞습니다.대형면허 있으셔야합니다.오토바이도 125cc이상은 2종소형면허가 있어야하고요
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무면허에 해당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질문자님의 궁금증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