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에도 종류별로 나뉘어 있는데, 만약에 2종운전면허로만 할수 있는 차종을 1종 운전면허로만 할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종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1종 운전면허증으로만 할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운전이 되는지 궁금하며, 이 경우 기존의 2종 운전면허증은 취소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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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종 면허로 운전할 수 없고 오직 1종 면허가 있어야 운전가능한 차량을 2종 면허만 가지고 운전하신다면 면허가 없이 운전한 것과 동일하게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2종 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헤당사안은 무면허 운전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면허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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