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1종 운전면허증으로만 할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운전이 되는지 궁금하며, 이 경우 기존의 2종 운전면허증은 취소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종 면허로 운전할 수 없고 오직 1종 면허가 있어야 운전가능한 차량을 2종 면허만 가지고 운전하신다면 면허가 없이 운전한 것과 동일하게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2종 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헤당사안은 무면허 운전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면허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