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장기 주택임대등록 및 관할세무서에 장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임대요건 충족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시
50%, 10년 이상 임대후 양도시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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