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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부적오함마
신대부적오함마23.03.03

자동차 급발진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자동차 급발진사고에 대해서 제조사는 인정을 안한다고 들었는데요. 그 근거자료를 EDR인가? 그걸 제시하면서 브레이크를 안밟았다고 주장한다는데요. 그렇다면 급발진이 발생했을시 패달쪽을 촬영해서 브레이크를 밟고있고 가속패달을 안밟았다는것을 제시하면 제조사에서 급발진을 인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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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페달쪽에 영상촬영한 블랙박스가 있으면

    급발진 발생시 충분히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비용을 들어 설치를 해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퐁당퐁당개구리0901입니다.

    급발진 사건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며, 인정 여부는 각각의 경우와 국가별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사는 자사 제품의 결함이나 하자로 인한 급발진 사고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체가 답력이 얼마나 가했는지를 알수없기때문에


  • 안녕하세요. 단호한도마뱀240입니다.

    패달쪽 블박을 장착 및 촬영하여 근거로 제출한다면 빼박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한문철 아저씨도 이점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더라구요


  • 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현재까지 급발진 사고로 제조사의 주장은 운전자가 운전미숙으로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오하여 밟았다는 주장 밖에 없습니다.이걸로 지금까지 승소하는 거구요.헌데 페달블박이 있으면 위의 주장은 완전히 반박할수 있는 결정적 증거임은 확실하죠...헌데 아직까지 페달블박이 달린 차량이 급발진하여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가 없습니다..

    증거가 될것이냐? 당연히 증거가 됩니다.다만 확실히 당시에 녹화된 영상이여야 겠지요..(녹음기능 꼭 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