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대담한솔개276
대담한솔개27622.04.06

시어머니 집으로 전세입주가 가능한가요??

현재 전세집을 빼서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어갈 경우

전세계약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건가요??

사정이 있어 등본에 남편은 어머니와 거주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어머니도 돈은 필요하신대 같이 살아야 하는 사정도 있구요.

어떻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식 계약서 작성하셔서 정확하게 돈이 오고 가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입주는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