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집을 빼서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어갈 경우
전세계약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건가요??
사정이 있어 등본에 남편은 어머니와 거주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어머니도 돈은 필요하신대 같이 살아야 하는 사정도 있구요.
어떻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식 계약서 작성하셔서 정확하게 돈이 오고 가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입주는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