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결혼해서 남편과 남편명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머니가 아버지와 따로 거주하길 원하고 있는데 딸인 제 명의로 전세를 계약해서 어머니가 거주해도 괜찮은지, 이련 경우 제가 전세집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는데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지.. 등등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본임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은 어머님이 하신다면 대항력등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에따라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을 하고 다른 곳에 거주하면 이미 단독세대로써 분리되어 있기에 세대분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명의로 전세집을 구하는경우 전입신고를 옴기셔서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