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가 아닌 전세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결혼해서 남편과 남편명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머니가 아버지와 따로 거주하길 원하고 있는데 딸인 제 명의로 전세를 계약해서 어머니가 거주해도 괜찮은지, 이련 경우 제가 전세집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는데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지.. 등등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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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본임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은 어머님이 하신다면 대항력등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에따라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을 하고 다른 곳에 거주하면 이미 단독세대로써 분리되어 있기에 세대분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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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명의로 전세집을 구하는경우 전입신고를 옴기셔서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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