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가 소유하고 계신 집이 아파트 1채, 빌라 1채입니다.
어머니랑 같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직장 위치 문제로 어머니 빌라에서 거주해야하는 상황이라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해야하는데,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세대분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혹시 전세대출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의 전세계약은 전세자금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월세쪽으로 협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