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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솔개21
기운찬솔개2124.02.14

전세대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가 소유하고 계신 집이 아파트 1채, 빌라 1채입니다.

어머니랑 같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직장 위치 문제로 어머니 빌라에서 거주해야하는 상황이라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해야하는데,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세대분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혹시 전세대출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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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의 전세계약은 전세자금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월세쪽으로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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