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기계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설공사용 및 화물하역용,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등은 취득세 과세대당이 됩니다.
2. 기계가 경매되는 경우에도 매출 세금계산서는 발행 해야 합니다.
3. 기계장비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함으로 고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법인의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데, 2023년 01월 0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 200억원 이하는 19%로 법인세율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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