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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21.08.23

직계가족간 증여 질문드려요....

할아버지께서 자신 명의 아파트를 취득 할때 보태드리려 합니다

손주인 제가 할아버지께 5천 증여, 할머님께 5천 증여 한 이후 할머님이 할아버지께 5천 증여하여 아파트 취득에 보탠다면

증여세 이슈에서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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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됩니다. 사전증여는 없다고 가정할 시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 증여,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5천만원 증여시 증여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할아버지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서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위해 다단계거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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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모두 적용된다면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두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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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부와 조모께서 과거 10년간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각각 5천만원의 공제는 가능합니다

    증여받신 조모께서 조부께 5천만원을 다시 증여한다면 배우자간 6억원까지는 공제되기에 증여세 또한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세법은 실질에 따라 과세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단순히 증여세의 회피를 위하여 우회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부께 1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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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상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으로 순환 증여시 아버지가 질문자님에게 한번에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조세회피 목적의 순환증여, 교차증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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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부께서 이전 10년 간 질문자님을 포함하여 직계비속(질문자님의 부친 포함)에게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조부께서 이전 10년 간 조모님께 증여받은 재산이 5억5천만원 미만이라야 5천만원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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