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께서 자신 명의 아파트를 취득 할때 보태드리려 합니다
손주인 제가 할아버지께 5천 증여, 할머님께 5천 증여 한 이후 할머님이 할아버지께 5천 증여하여 아파트 취득에 보탠다면
증여세 이슈에서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