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부와 조모께서 과거 10년간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각각 5천만원의 공제는 가능합니다
증여받신 조모께서 조부께 5천만원을 다시 증여한다면 배우자간 6억원까지는 공제되기에 증여세 또한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세법은 실질에 따라 과세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단순히 증여세의 회피를 위하여 우회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부께 1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