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손주(성인)증여세금?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아파트 증여하려고합니다. 보유한지 5년정도 되었고 현시가 20억 , 구매가격은 9억정도 했습니다. 기존 (부모포함) 증여없구요.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요? 절세팁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가20억, 공시가 9억 기준 순수증여시 예상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손주가 미성년인 경우
증어세 산출세액 821,600,000
손주가 성인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 806,000,000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 부담부증여, 감정평가, 지분분산 등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증여자가 다주택자인 경우 12%의 무상취득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은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6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세대 생략 30% 할증 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20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30%할증 과세를 적용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781,82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인 직계존속이 아닌 경우, 즉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30% 할증과세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까지 할증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시에는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은 고려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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