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은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6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세대 생략 30% 할증 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20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30%할증 과세를 적용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781,82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