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a)가 할아버지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고, 이와 별개로 외할아버지
로부터 2천만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이후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
받는 경우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
재산공제 3천만원과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될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가
배제됨으로 증여세율 10%를 적용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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