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 90일은 통상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후 91일째 되는 날부터 보장을 개시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암진단비와 같은 진단비 보장에서 적용되는 용어로 2010년도 가입하신 실비보험이라면 면책기간 같은 것은 신경쓰지 마시고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면책기간을 두는 이유는 예를 들어 암이 생긴 줄 알면서 암진단비 보험에 가입하면 무조건 암진단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선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면책기간을 두고 90일 이내에 암이 발생되면 보험사에서는 소비자가 낸 보험료를 되돌려주고 보험을 해지할 수 있기 위해 면책기간을 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