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이며 사업자가 판매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 10%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매입한 과세물품에 대해서 10%부가가치세를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부가가치세의 목적은 세원파악이 용이하긴 하나 국가의 재원마련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입니다.
현금으로 계산을 유도하는고 할인을 해주고 소비자가 이득을 본다면 물론 이득입니다.
다만,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해주어야 하며 당연히 매출로도 기재를 하여야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단순히 개인의 소비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득이나, 근로자의 신용카드공제이거나 사업자의 사업목적의 구매라면
부가세 환급도 불가하고 비용인정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이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