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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그늘나비136
용감한그늘나비13621.11.30

부가가치세 이건 왜 붙죠? 왜 필요한가요?

물건을 계산을 하거나 음식을 먹고 나면 영수증에 표시되는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이 부가가치세는 무엇이며 부가가치세는 왜 붙나요?

꼭 붙어야만 하는 건가요?

이것때문에 현금으로 계산하면 더 싸게 해준다는데 왜 그런거죠?
현금으로 계산하면 정말 더 싸게 계산을 하는데 실제로 이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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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과세품목에 대해서는 일종의 거래세로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가세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목입니다.

    카드결재나 현금결재나 모두 부가세를 징수해야합니다.

    현금거래를 통해 탈세목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것은 불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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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물품 등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물품의 가격 등에 포함됩니다.

    이는 휘발유에 유류세 등이 포함된 금액을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일 목적으로 현금가와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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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이며 사업자가 판매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 10%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매입한 과세물품에 대해서 10%부가가치세를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부가가치세의 목적은 세원파악이 용이하긴 하나 국가의 재원마련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입니다.

    현금으로 계산을 유도하는고 할인을 해주고 소비자가 이득을 본다면 물론 이득입니다.

    다만,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해주어야 하며 당연히 매출로도 기재를 하여야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단순히 개인의 소비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득이나, 근로자의 신용카드공제이거나 사업자의 사업목적의 구매라면

    부가세 환급도 불가하고 비용인정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이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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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해낸 부가가치의 10%로 부가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필수품이나 농수산물 등의 면세재화가 아니라면 대부분 부가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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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있으며, 면세되는 재화, 용역은 세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과세되는 것은 공급될때, 부가가

    치세가 생기며, 현금으로 계산하여 매출이 누락되는 경우, 세무조사에서 적발시 가산세 등을 추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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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은 거래 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새로 부가되는 가치가 생기기 마련이며, 해당 가치에 부가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을 받을 경우, 국세청에 소득을 숨길 수 있어 탈세하기 위함이 주 목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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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시면 반드시 지불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함에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 시 매출누락,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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