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만기후 이사,임대차 보호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 계약이 올해 9월 8일에 만료되었습니다.
만료 후 보증금 300만원중 200만원을 먼저 받고 새로운 집을 구하려고 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집을 구하지못해 현재 자동갱신이 된 상태인것 같습니다.
그후로 최근에 맘에드는 집을 찾아서 계약금만내고 25년 1월 8일에 입주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살고있는 집 임대인분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말하면 어쩌냐고 협의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경우 월세를 더블로 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새로운 세입자가 3개월동안 구해지지 않을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3개월후 부터는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무조건 남은 보증금 받고 나갈수 있는건가요?
마지막으로 공실로 비어두고 3개월간 매달 월세는 내지만 관리비는 따로 안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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