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문의드립니다. 손가락혈관종 보험금지급관련
질병코드는 d1800입니다
손가락혈관종수술(레이저시술아님)로 주계약에 있는 수술급여금 청구를 하니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미지급사유는 근층미포함 및 손가락제외라고하는데 이해가 안 가서요. 약관에서 어느부분을 확인해야하는지요?
질병분류표에서는 혈액및조혈기관의 질환으로 보여지는데 수술분류표의 근골의수술에서 참고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약에 대한 약관을 참고 해보세요.
밑에 사진들은 질병재해수술특약 약관이 아닌 종수술비 특약 약관입니다.
본인 보험 상품과 가입시기라도 올려보세요. 본인 증권을 올려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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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져시술이 아니었군요. 그렇게 되면 수술에 해당하는 수술의 분류를 약관에서 찾아야 하는데 해당 시술은 피부에 관련한 수술명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 혈관종 수술을 할때 피부의 어느층까지 제거를 했냐에 따라서 근골의 수술을 보시면 근, 건, 인대, 연골에 관현수술에 비벼볼 수 있으니 근층까지 포함하여 시술하였으면 약관에 의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올리신것은 15/23 컷에 희미하게 내용이 보이는것 같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약관에 보시면 13-1종 근건인대관혈수술
손가락, 발가락 제외 되어 있을겁니다.
2. 손가락 종수술분류표에 해당되지 않아
부지급 처리된거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것은 종수술비입니다. 종수술비를 가지고 있는 보험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근육층까지 닿아야만 지급을 하며 또한 손가락 발가락의 근,건,인대, 연골 관혈 수술은 2009년 10.1일 이전에 가입을 하셨다면 비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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