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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봉고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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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문의드립니다. 손가락혈관종 보험금지급관련

질병코드는 d1800입니다

손가락혈관종수술(레이저시술아님)로 주계약에 있는 수술급여금 청구를 하니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미지급사유는 근층미포함 및 손가락제외라고하는데 이해가 안 가서요. 약관에서 어느부분을 확인해야하는지요?

질병분류표에서는 혈액및조혈기관의 질환으로 보여지는데 수술분류표의 근골의수술에서 참고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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