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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한 직원 월급 계산 좀 해주세요

12월 12일에 입사한 월급제 직원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하루 9시간이고 주6일제이며,

월급 300에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1월 5일까지 근무하고 6일은 6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빠지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올바른 계산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입사 또는 퇴사한 직원의 경우 해당 월의 임금에서 일할계산된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면 되며, 여기에 마지막 날에 근로하지 못한 2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