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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상괭이203
도도한상괭이20322.01.21

유튜브 부가세 신고 전문가님도와주세요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를냇는데

나중에 확인하니 1인유튜버라 물적,인적시설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근데 국내기업광고를 받고잇습니다 이부분은 과세 사업장기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햇엇습니다

부가세 신고를하는데 잇어서

저는 면세에 해당하는거같은데 과세매출이잇어서 부가세신고하고 영세,과세매출로신고하려합니다

근데 장비를 사거나 소모품비를 산 비용은 면세매출에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고 국내기업광고는 비용이 0인 수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입세액공제 받는금액은 없다고생각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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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국내광고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유튜브 광고수입에 대해서는 영세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장비나 소모품은 부가가치세를 불공제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또한, 현재 상황의 유튜버사업자는 과세가 아닌 면세사업자가 더 적절해보이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를 정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1인유튜버의 경우, 일반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소지가 사업장이기 때문에 물적시설이 없으므로 면세사업자가 맞는 것입니다. 아래 법령과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