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알람을 받더라도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1년에 2군데 이상의 회사를 근무하셨다면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모르는 아르바이트 소득(예 : 3.3% 사업소득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안내문을 자세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란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