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양권(입주권)일시적2주택 비과세 문의드려요.
종전주택취득: 16년 12월 23일 (인천시 연수구) 2년이상 거주
피상속인(아버지) 생전에 2주택자로서 거주하시던 주택은 형제 중 첫째에게 물려주셨고, 상담받고자 하는 현재주택(B주택)은 둘째인 저희 부부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법 상 상속세 비과세 혜택은 한 집만 받을 수 있어서 일시적2주택 비과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려주신 현재주택(B주택) [2017년 12월달 사업인정고시, 2022년 8월 완공] (인천시 동구)
아버지는 사망일 당시 2021년 3월 10일 부동산이 주택인 상태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B주택은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해서 특별하게 취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관청에서는 분양권으로 볼 수도 있고, 입주권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종전주택과 현재 주택을 비과세 받으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종전주택의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서 비과세를 받는게 유리할지, 비과세를 포기하고 2주택을 갈지도 고민중입니다. 현재주택(B)은 22년 10월 입주하였고, 종전주택은 22년 11월부터 반전세를 주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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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며, 상속받은 b주택은 상속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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