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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직박구리101
작은직박구리10123.07.22

중국에서 한국으로 아래 첨부된 사진과 같은 테이프를 수입하려 하는데 HS-CODE 및 KC안전인증 및 기타 인증사항이 필요한 제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위 사진과 같은 테이프가 사업성이 있어보여 수입하여 국내 유통판매하려합니다.

위 테이프는 성인용품에 쓰이는 테이프인데, 테이프 자체의 접착력은 없으나 테이프와 테이프끼리 접촉했을 때 마찰에 의한 접착력이 발생하는 제품입니다.(랩핑포장지 같은느낌)

조금 알아보니 투명테이프의 경우에는 HS-CODE가 3919.10-0000(롤 모양의 플라스틱 시트 등)로 기본세율 8% 그리고 한-중 FTA 협정세율 0%로 가능하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관세 0%로 통관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모든 테이프류가 동일하게 위와 같은 HS-CODE로 분류가 되는지 위 제품은 별도의 HS-CODE가 있는지가 궁금하여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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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HS CODE

    먼저 HS CODE의 경우 접착성이 있는 경우에는 3919.10-0000, 물품 특성상 접착성이 없는 상태의 테이프라면 제3920호에 분류가 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테이프의 재질(폴리프레필렌 등)에 따라 나머지 HS CODE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3920호의 테이프도 한-중 FTA 를 받는 경우 0%에 해당하므로 해당 재질확인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반드시 사전에 거래하시는 관세사와 합의하여 HS CODE 정합성 검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hs code 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 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 다)”이 분류됩니다.


    해당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접착성이 있는

    판, 시트, 필름, 박, 테이프, 스트립 등이 분류됩니다.


    세분류하면

    3919.10-0000은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3919.90-000은 기타입니다.

    기타물품은 3919.10-0000 이외의 물품이 분류됩니다.


    해당제품이 접착성여부는 불확실하지만 테이프 간의 마찰로 인한 접착성의 인정과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라면

    3919.10-0000분류 가능합니다.

    다만, 접착성만 인정되고 폭이 20센티미터 초과된다면 3919.90-0000으로 분류됩니다.

    (롤상 기준은 충족된 것으로 판단)


    그러나 해당 제품의 접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물품은 3919호에 분류될 수 없습니다.


    392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920호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됩니다.


    해당호 해설서에서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sheet)·필름·박(箔 : foil)·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접착성 여부가 해당 물품 분류의 중요 쟁점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세번분류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관전에 이용하시길 권유드립다.



    3919.10-0000과 3919.90-0000의 기본관세 8%, wto협정세율 6.5%, 한중FTA 협정관세 0%는 동일합니다.


    3920호의 물품도 일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동일한 세율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HS CODE 제3919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호해설의 내용에 해당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室溫)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실제 통관시 전문가인 관세사 등의 답변을 다시 받으셔야겠지만, 일단 해당 물품의 경우 테이프 자체의 접착성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3919호에 분류되지 않고 제3920호 등에 분류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다시한번 통관관세사 등의 판단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법적해석이 필요하다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해당 물품의 경우 3919.1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HS코드 해설서 규정을 통하여도 확인이 되며, 성인용품이라고 달리 분류되는 것이 아니기에 참고부탁드립니다.


    39.19 -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室溫)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motif)·문자(character)나 그림(pictorial representation)을 인쇄한 물품을 포함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제7부의 주 제2호를 참조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아래와 같이 관세율표상 제 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됩니다.




    접착성이 있는 테이프는 일반적으로 3919호에 분류되지만 기타테이프는 3920호에 분류될 수도 있으며, 분류사례등은 관세법령정포털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