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hs code 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 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 다)”이 분류됩니다.
해당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접착성이 있는
판, 시트, 필름, 박, 테이프, 스트립 등이 분류됩니다.
세분류하면
3919.10-0000은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3919.90-000은 기타입니다.
기타물품은 3919.10-0000 이외의 물품이 분류됩니다.
해당제품이 접착성여부는 불확실하지만 테이프 간의 마찰로 인한 접착성의 인정과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라면
3919.10-0000분류 가능합니다.
다만, 접착성만 인정되고 폭이 20센티미터 초과된다면 3919.90-0000으로 분류됩니다.
(롤상 기준은 충족된 것으로 판단)
그러나 해당 제품의 접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물품은 3919호에 분류될 수 없습니다.
392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920호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됩니다.
해당호 해설서에서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sheet)·필름·박(箔 : foil)·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접착성 여부가 해당 물품 분류의 중요 쟁점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세번분류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관전에 이용하시길 권유드립다.
3919.10-0000과 3919.90-0000의 기본관세 8%, wto협정세율 6.5%, 한중FTA 협정관세 0%는 동일합니다.
3920호의 물품도 일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동일한 세율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