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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직박구리10123.09.16

중국에서 '자가융착테이프'를 한국으로 수입하여 유통판매할 예정입니다. hs코드는 무엇인지와 kc안전인증/확인 관련된 사전 준비사항이 있을까요?

위 사진과 동일한 자가융착 테이프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 유통판매하는 것이며, 해당 제품은 첫 수입이라 모르는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제품명 : 자가 융착 실리콘 테이프

- 재질 : 실리콘?

- 용도 : 공업용으로 누수된 곳을 메꾸거나, 공구를 사용할 때 미끄러지지 말도록 손잡이 용도로, 전선을 보강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됩니다.

- 특징 : 테이프 양면에는 접착제 성분이 없으며, 테이프 서로간 접촉이 될 경우 테이프가 융착되는 방식으로 녹아서 붙습니다.

1. 해당 테이프의 hs코드는 어떻게 분류될까요. 그리고 그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 증명을 할 경우 관세협정 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2. 해당 테이프는 KC안전인증 및 확인, 그 외 다른 인증/검사/검열 등 추가적으로 조치해야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3. 해당 제품의 원산지 표기는 테이프 종이심 안쪽면에 'made in china'를 표기하면 될까요?

이 외 기본적인 수입절차는 알고 있기 때문에 위 3가지만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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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해당 테이프의 hs코드는 어떻게 분류될까요. 그리고 그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 증명을 할 경우 관세협정 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재질이 실리콘이라면 4016.99-9000호로 분류됩니다.

    한-중FTA 협정관세는 3.2%입니다.

    2. 해당 테이프는 KC안전인증 및 확인, 그 외 다른 인증/검사/검열 등 추가적으로 조치해야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3. 해당 제품의 원산지 표기는 테이프 종이심 안쪽면에 'made in china'를 표기하면 될까요?

    원산지 표시는 해당물품 현품에 표시하셔야 합니다. 현품이 부착 가능한 경우라면 테이프 종이심에 표기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최소포장, 용기 등에 표시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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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융착테이프의 경우 아래와 같이 3920.69-0000호에 분류된 사례가 있으며, 중국에서 수입시 WTO협정관세율인 6.5%관세율이 부과됩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경우에는 최소포장, 용기단위로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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