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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청가뢰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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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전화를 협박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오늘 하루종일 어머니 폰으로 뭔 전화가 계속 오길래 스팸문자랑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확인 좀 하다가 발견했는데 전화는 20통 넘게 와있고 문자는 이 지랄을 해놨네요.

어머니 말씀으론 아파트 분양하는 곳에서 전화오더니 집 구경만 하러 오라고 했다고 하고, 녹음내용도 확인해보니 확실히 구경만 권유 했더라구요.

미리 알았으면 제가 직접 단도리 잘 했을텐데 이걸 이제 봐가지고 화만 나요. 번호는 어떻게 취득했는지 참...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저정도론 많이 부족해 보여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은 아니겠으며, 다만 앞으로는 연락을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고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계속 연락한다면 스토킹 범죄로 고소해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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