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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금조186
솔직한금조18622.12.08

당근거래로 구매한 물품의 하자가 있음에도 환불을 거절당한 경우

안녕하세요 금일 당근거래로 의류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판매글에 사진 세 장을 첨부하였고 상태가 양호하다고 써놓았었습니다.

사진상으로 보이는 한 군데를 제외하면 다른 부분에는 오염된 부분(하자)가 보이지 않아 구매하게 됐습니다.

직거래 당시에는 사이즈 확인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옷을 살펴보니 오염된 부분이 열군데 가까이 있더군요.

이 상태로는 입기가 어려울 것 같아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거절했습니다.

판매자 본인은 의류의 상태가 판매글에 게시한 사진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서 구매자인 저에게 따로 설명하지 않았고, 제가 따로 질문을 하지 않아서 설명을 못드렸다 라고 말하더군요.

이를 미루어보면 열군데에 가까운 하자가 있었다는 걸 판매자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걸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판매글에는

하자 있는 부위가 나오지 않게 찍은 것이라면 정당한 환불사유가 성립되는 것 아닌가요?

판매글은 미리 스크린샷으로 저장해둔 상태입니다.

판매자는 환불을 요청하는 제 메시지를 더 이상 읽지않고 판매글도 삭제해버린 상태입니다.

답이 없으니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큰 금액이 아니지만 무책임하고 판매자가 저를 기망했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아 어떻게든 해결을 보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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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환불을 받아내셔야 하겠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강제적인 해결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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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제품의 하자는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 판매자가 하자가 있는 부위를 숨겼다면 환불청구가 인용될 수 있으며, 대화를 피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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