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스크래치 환불해줘야하나요?
택도 제거하지않고 한번도 안입은 의류를 새상품이라 고지하고 6만원에 판매했습니다. 택배보내기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 옷인데 택배를 받은 그 다음날 옷 앞쪽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
올린 사진에는 택이 달려있었으나 택배를 포장하던 과정에서 택이 떨어져 지퍼에 달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속였다 고 당근마켓 조정센터에서 조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경찰서에 신고한다고합니다
멀쩡한 옷 보냈더니 사기꾼취급을 하고 스크래치 났다고 환불을 해달라네요
제가 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멀쩡하게 보낸 옷을 두고 구매자가 흠집을 트집 잡아 사기꾼 취급까지 하며 경찰 신고를 운운하니, 판매자 입장에서 정말 황당하고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당근마켓 분쟁조정센터에서도 조정이 안 된 사안이라 더욱 스트레스가 크실 텐데,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환불해 줄 법적 의무가 없으며, 구매자의 경찰 신고 협박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고 거래에서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려면, 그 하자가 '판매자가 물건을 발송할 당시부터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을 구매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발송 전 이상 없음을 확인하셨고, 구매자가 주장하는 스크래치는 택배를 받고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야 문제 제기가 된 '미세한' 부분입니다. 만약 구매자에게 개봉 과정을 촬영한 '언박싱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스크래치가 배송 중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구매자가 옷을 꺼내거나 입어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입증 책임은 하자 있음을 주장하는 구매자에게 있으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판매자가 이를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택이 배송 과정에서 떨어져 지퍼에 달아둔 것을 두고 '속였다'거나 '사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었거나, 가품을 진품으로 속이는 등 중대한 기망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택이 분리된 것은 물건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기망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미세 스크래치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하자담보책임)의 영역일 뿐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민사 사안(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100%에 가깝습니다. 구매자에게 "발송 당시 하자가 없었으며, 개봉 당시부터 파손되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영상 등)가 없다면 환불은 불가능하다. 사기죄 성립 요건에도 맞지 않으니 신고하고 싶다면 진행하시라"고 단호하게 대응하셔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택이 달려있는지 여부 및 미세한 스크래치여부에 따라 거래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중요사항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중고거래에 관한 부분은 개인간 약정문제이기 때문에 근거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통해 그 하자의 중대성 여부를 입증하면 환불 여부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