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에 따라 판매와 증여를 할 수 없으며, 그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제7장(벌칙)에 명시된 것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다. 또한, 제56조와 제57조에 저촉할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