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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9

전세로 집을 구하고자 할때 필수조건들 조언부탁드립니다ㅠㅠ

사회 초년생입니다. 자가로 집을 살 수가 없어서 모아놓은 돈으로 전세집을 구하고자 합니다.

처음입니다.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전세를 구하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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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하고자 하는 주택을 임장하고,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또 근저당 선순위채권도 확인합니다.

    깡통전세가 우려되므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내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계약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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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3.29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전세계약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시고, 시세확인을 통해 시세와 보증금 갭차이가 크지 않은 주택(빌라, 다가구)등은 계약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처음 시작할 때 만나는 임대인은 앞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시 내 결정기준에 심리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전에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의 성향등을 간단하게라도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까다로운지, 평소 어떠한지, 그리고 대략적인 생활수준등 사실 주변부동산에서는 이미 계약을 몇번 해본경우 대부분 대충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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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한 후 전세물건들 내부를 확인하세요.

    구두질문, 육안확인 사용도 해보세요. 주택을 계약하기전에 등기부등본과 소유주 확인.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확인 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 부동산 명의 가 없거나, 근저당권설정액이 많거나, 임대차보증금액이 과다하면 전세자금

    대출이 안됩니다. 계약후에는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부여 됩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중 빠른날에 전입신고 반드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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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시세확인 - 요즘 빌라 전세 사기의 대부분이 이 시세문제가 있는데요. 전세대출만 받아서 전세금 전체를 만들 수 있게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의 80%만 진행하실 수 있는데 실제 계약보다 높은 금액의 이중계약을 통해서 보증금을 더 받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라면 최근 거래 시세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우선 모든 건물과 토지에는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계약을 하시게 되면 부동산에서 열람을 해주는데요. 계약하는 시점으로 등기부 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근저당권이 있다던지 압류가 있다던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3. 집상태확인 - 맘에 드는 집을 고르시고 위의 사항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실제 거주할 곳의 상태를 보셔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세와 같은 경우는 도배나 벽지는 임대인이 안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현재 상태를 잘 보셔야합니다. 그리고 수도와 난방 등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거래하시면 그 부동산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서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해줍니다.

    4. 거래진행하기 - 모든게 확인이 되었다면 임대인과 만나서 보증금과 일정 등을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협의해야할 부분이 꽤 있습니다. 이사날짜, 잔금일자 등등 세부적으로 임대인이 원하는 내용등도 특약을 통해서 조율하셔야 합니다.

    특이한 부동산만 안만나신다면 평탄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해주시는 부동산을 신뢰하시고 약간의 체크만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진행가능하실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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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등기부등본 확인해서임대인이 소유주인지 확인필요합니다.


    두번째로 해당 아파트,빌라 전세거래가 원활히 잘되는지 확인필요합니다.

    -> 다음세입자 구하기 쉬운 물건인지(원활한 보증긓 회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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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좋은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형편과 여유가 어느정도 되실지는 알수가 없으나,

    경기침체에 따라 주거의 매매나 이전이 많이 감소한 상태이며 전세가격도 낮아진 상태입니다.

    만약에 아파트 전세로 이사를 가시게 된다면, 그 지역의 아파트세대수, 즉 배후수요가 많은지를 보셨으면합니다.

    아파트세대가 많은 곳은 교통환경등 여러가지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생활하시기에도 좋고 향후에 전세기간이

    만료 되었을때 수요가 많은 지역은 전세를 바로 뺄수 있어서 부담을 덜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관련해서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해서 하실텐데요. 계약부터 현장확인, 이사일정, 전세금지급일정등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2~3군데 정도 방문하시어 원하시는 전세물건이 나와 있는지, 나왔으면 준비된 여건에 맞춰서 할수 있는지, 여러가지를 비교확인하신후 전세를 구입해서 이사를 하시면 좋을것 같아서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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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이 국세체납을 하진 않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선순위채권과 전세가율 확인으로 이 집이 깡통인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시세파악이 힘든 신축빌라의 경우 정말 웬만하면 안 가시는걸 권장드립니다.

    4.임대인이 고의적으로 보증금 미반환했던 악성임대인인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5.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단,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이 꽤 많아서 가입이 힘들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정도 조건은 모두 클리어해야합니다. 그럼에도 전세사기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 이정도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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