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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정한개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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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이거 위법 아닌가요?

학원에서 급식을 먹고 계란 알레르기가 났습니다. 기숙사는 아니고 그냥 등하원 하는 곳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있어서 급식을 제공합니다.)
학원 사이트며 급식실 어디에서도 식품알레르기 유발물질 안내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해당 음식에 그 성분이 있는지 알 수 없었고 급식을 받게 되고서야 계란이 들어있다는걸 알게되었지만 급식 취소는 3일전까지만 가능해 어쩔 수 없이 소량 섭취했는데 그대로 났습니다. (밖에서 음식 사먹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소량 섭취했고, 응급실 갈 정도로 심하진 않아서 약만 사와서 먹었습니다.
이 점에 최대한 자료를 찾아본 결과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곳에서는 표시가 의무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게 정확한 지는 팩트체크가 완전히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그리고 정부사이트(data.go.kr)에서 저희 급식소가 집단급식소로 신고되어있는걸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식품알레르기 유발물질 안내하지 않은 점이 위법인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학원의 원장님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도 적혀있지 않아 몰라서 섭취했고, 그 결과로 알레르기가 났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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