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소유한 부동산은 세대원 부동산 구매시 주택 수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도 세대주에게 주택수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에 구성된 생계를 같이하는 존비속의 세대주 및 세대원 가족 전원을 1세대로 봅니다.
세대원의 주택수도 세대주의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세대에 주택이 아들이 1채.아버지가 2채이면 1세대 3주택입니다.
청약이나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