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세대주 이외에 세대원이 지니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각종 세금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출가한 자녀가 주댁을 구입 후 그 주택을 전세 내 주고
친정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할 때 친정 아버지는 2가구로 주택 소유자로 간주 됩니다
이때 친정아버지가 주택을 매도한다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는것이 아니라 2주택 보유자로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계 존비속의 주택소유자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할 때 세대주의 주택수는 합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택 매매시는 분가 처리한 후 매매하는 것이 절세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