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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9.19

세대원의 주택수는 세대주에세도 영향을 주나요?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세대주에게도 어떤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세나 각종 세금이나 추가적인 주택 구입에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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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직계 존비속인지 형제 자매인지에 따라 그리고 나이와 소득, 혼인관계 등에 따라서
    또는 일시적 2주택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재산세나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수에서 다르게 평가됩니다
    이는 세제, 세법상의 문제로 단순한 질의 응답만으로 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질문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세대원 구성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세제 전문가에게 상담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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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세대주 이외에 세대원이 지니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각종 세금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출가한 자녀가 주댁을 구입 후 그 주택을 전세 내 주고

    친정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할 때 친정 아버지는 2가구로 주택 소유자로 간주 됩니다

    이때 친정아버지가 주택을 매도한다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는것이 아니라 2주택 보유자로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계 존비속의 주택소유자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할 때 세대주의 주택수는 합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택 매매시는 분가 처리한 후 매매하는 것이 절세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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