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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세대원으로 매매할 경우 궁금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세대원인 채로 부동산 매매를 하러가면 부모님의 주택수가 저에게 영향을 주나요?

다주택자 등 세금의 차이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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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을 같이하여 부모자식 간 세대를 같이하고 있으면, 세대주와 세대원의 주택수가 합산되어 1세대 다주택자가 되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를 분리하여,

      1세대 1주택이시면 2년 보유 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보유에다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