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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참고래217
귀중한참고래21721.03.23

장기임대사업자의 자녀 거주 가능?

2018년 12월 8년 임대사업자 등록된 아파트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9년 6월부터 현재 임차인 거주중인데,

2년 갱신 시점에

임대사업자 자녀의 신규 거주가 가능한가요?

임차인은 갱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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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라 단기 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임대료(임대료 증액,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은제외)등은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그러므로 임대사업자 자녀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경우도 해당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합니다

    단, 꼭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하시고 시세에 맞게 임대료도 책정하고 본인계좌에 보증금 거래내역도 만드셔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