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사업자의 자녀 거주 가능?
2018년 12월 8년 임대사업자 등록된 아파트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9년 6월부터 현재 임차인 거주중인데,
2년 갱신 시점에
임대사업자 자녀의 신규 거주가 가능한가요?
임차인은 갱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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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라 단기 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임대료(임대료 증액,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은제외)등은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그러므로 임대사업자 자녀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경우도 해당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합니다
단, 꼭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하시고 시세에 맞게 임대료도 책정하고 본인계좌에 보증금 거래내역도 만드셔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