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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키위300
활달한키위300

자녀 명의 아파트로 전세 계약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녀가 갑자기 발령을 받아 기존 살고 있는 집은 임대를 하기로 하고 자녀가 살던 집에

임대보등금을 지불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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