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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키위300
활달한키위30022.12.29

자녀 명의 아파트로 전세 계약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녀가 갑자기 발령을 받아 기존 살고 있는 집은 임대를 하기로 하고 자녀가 살던 집에

임대보등금을 지불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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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부모자식간의 임대차는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계약 또한 유효합니다.

    다만,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정확하게 전세 임대차거래대금이 계좌로 수수되어야 증여세 추징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직계존비속 간의 전세계약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임대계약은 엄연히 말씀드리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임대계약서라든지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등을 실제 거래 하듯이 해야하고 그래야 세금적으로도 문제가 안생깁니다.


    다만 가족간 전세계약시 대출은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수관계인과 임대차 계약은 가능하고 유효합니다. 계약금 및 잔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된다면 인정되고 전입신고도 확정일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