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갑자기 발령을 받아 기존 살고 있는 집은 임대를 하기로 하고 자녀가 살던 집에
임대보등금을 지불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