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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담비289
겸손한담비28919.05.31

적금통장의 비과세혜택의 한도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적금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한도가 다 찼다고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다시받기 위해서 다른적금을 가입한 후에 나중에 현재적금을 해지해도 되는지 그게 아니면 지금 가입되어 있는 적금을 해지하고 다른 적금을 들어야 비과세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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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있는 경우,

    한도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바와 같이 기존 상품을 먼저 해지할지 아니면

    나중에 해지해도 되는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현재 시점에 비과세 한도가 다 소진되었는지 여부 입니다.

    즉, 한도가 소진된 금융상품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적금을 가입하고

    기존 상품을 해지한 후, 신규 가입한 적금에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당연한 경우이니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어떤 방식을 취해도 비과세 한도는 적용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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