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적금통장의 비과세혜택의 한도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적금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한도가 다 찼다고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다시받기 위해서 다른적금을 가입한 후에 나중에 현재적금을 해지해도 되는지 그게 아니면 지금 가입되어 있는 적금을 해지하고 다른 적금을 들어야 비과세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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