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얼마인지요?
2008년식 11인승 경유 카니발입니다. 패밀리카로 주말에 사용중입니다. 환경부담금 고지서에 4등급차량이라고 되었습니다. 이십만킬로 넘으면 폐차 또는 중고처분하려는데, 노후경유차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요?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이유,
이 지원금은 폐차장에서 지급 되는 것이 아닌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매연이 많이 나오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차주에게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액수만큼을 지급하는 것 입니다. 운행에 아무 이상이 없는 차량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된다는 이유로,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폐차를 권유한다면 사실 그 누구도 흔쾌히 동참을 하지 않을 것 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에서는 보험 개발원으로부터 제작된 차량가액표를 표본으로 지급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액수를 산정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주들의 참여를 촉진 시키는 것 입니다.
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
앞서 설명 드린대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가치 평가를 수치화 시킨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자동차 환경협회로부터 정확한 액수가 산정됩니다. 여기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차량 가액표는 분기 별로 15프로 정도 감가 상각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자연히 조기폐차 지원금 액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본인 차량의 지원금 액수를 알고자 한다면 조기폐차 대행 사업자로 지정된 폐차장으로 문의하면 대략적인 액수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한 지원금액은 조기폐차 신청 접수를 하여 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상 자격 확인 후 발송되는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3.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지급 방식 및 청구 기간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 대상확인서에 기재된 지원금액 100%를 한 번에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차량을 행정 처리를 통해 말소 시키고 난 뒤 청구할 수 있는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지원금은 지원율이 차량가액의 70%이며 일반 차량의 경우 상한액은 21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차량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 지원금은 최대 90만원까지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를 폐차시키고 조건에 충족하는 경유를 제외한 신차, 배출가스 1-2등급을 받은 중고차를 구매한 차량에 한해 지급되는 말 그대로 추가로 받아볼 수 있는 지원금 입니다.
추가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청구 기간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청구 기간을 지나치게 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기본지원금 청구기간은 기본보조금은 조기폐차 지급 대상확인서 발급일자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이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기에 성능검사를 35-40일 안쪽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능검사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조기폐차 대행 사업자 담당 직원이 직접 폐차 말소 후 청구 기간 내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를 하게 되니 크게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하지만 추가 지원금은 청구기간이 지나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추가 지원금 청구 기간은 조기폐차 지급 대상확인서 발급일자로부터 이전 2개월, 이후 4개월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가 5월 1일에 발급이 되었다면 이전 3월 1일, 이후 9월 1일 까지는 추가 지원금 청구서가 자동차 환경협회에 도착이 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혹시라도 신차 출고를 할 예정인 분들은 최근 반도체 수급이 불안정하여 신차 출고가 미뤄지는 경향이 있으니 출고 일자를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